| 음악, 함께 들어야 발전한다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6-12-08 | 조회수 | 2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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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작권과 관련해 ‘문화의 향유를 위해 완화해야하는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강화해하는가’로 여론이 갈리고 있다. ‘저작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음악이다. MP3의 등장으로 저작권 대립이 음악계에서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MC몽은 3집 활동 한달 만에 벨소리ㆍ컬러링 등의 음원판매로 10억원을 벌었다. 또 개그맨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유행어를 저작권법에 등록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등록이 이뤄지면 이후 이들의 유행어, 음악을 광고나 드라마 등에 사용할 때 저작권법에 의해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 이처럼 현재 저작권법은 음원을 다운로드받거나 사용할 때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면서 대중성 있는 가수나 방송인들의 이익을 크게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개인 간에 공유되는 음악파일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하성만(건축학부ㆍ3) 학우는 “개인적인 공유까지 법적으로 제재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사용자의 권리와 저작자의 권리를 동등한 입장에 두고 봤을 때 저작권법 강화는 저작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용자의 자율성은 무시되고, 개개인은 인터넷 활동을 감시 받음으로써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무료로 받은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음악을 함께 나누고 싶은 창작자의 ‘음악을 공유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언더밴드나 민중가수 등 음악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이 부담스러운 법이다. 그룹 윈디시티는 “저작권법이 개정된다면 사람들이 음악을 음악이 아닌 단순 데이터로 취급 할 것”이라며 “이것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 “대중가수들이 이용자를 소비자로만 보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KBS 열린채널의 ‘농담같은 이야기 - 저작권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에 출연한 2인조 밴드그룹 445프로젝트의 김병오 씨도 “음악 듣는 일은 행복한 일”이며 “전 세계에 음악을 듣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저작권법 강화로 인해 음악공유가 줄어들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는 저작권법이 모든 저작자가 원하는 권리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즉, 현재의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의도나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문화발전이라는 목적보다 대중가수나 큰 엔터테인먼트사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문화는 사고 팔 수 없다. 문화는 공유해야만 즐길 수 있고 발전 할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문화적 발전과 크게 연관돼 있음을 잊지 말고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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