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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생회의 자치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작성자 편** 작성일 2006-11-30 조회수 1315

  올해 몇몇 대학들은 교권확립, 학내 질서 유지 및 확보를 위해 학생 자치권과의 정면충돌을 불사했고 심지어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총학생회조차 부정했다. 


  학생운동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고비 때마다 많은 역할을 해왔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은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1926년 순종의 장례식 때 일어난 6·10 만세 사건은 일제에 항거한 독립만세운동이었다. 또 1960년 3·15 부정선거 규탄은 이승만 독재의 종식을 의미하는 4·19 혁명을 가져왔다. 63학생운동은 1964년 굴욕적인 한일협정반대와 군사정권에 반대했었고, 학생들은 70년대 말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독재에 죽음도 마다않고 항거하여 80년 민주화의 봄을 가져왔다.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때 때론 죽음으로 항거하였기에 군사정권이 무릎을 꿇은 6·29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역사의 고비마다 학생들의 분연한 사회참여가 새 역사창조의 분수령이 되었다. 학생들의 사회참여는 시련도 있어서 유신시절 인혁당 사건은 8명의 무고한 학생출신들을 사형시켰고, 많은 운동권 학생들이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한총련은 불법 이적 단체로 법원에 의해 판시되기도 했다.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이즈음 과거 민주주의 수호의 큰 버팀목이 되었던 학생회는 정치투쟁 대신 학내 문제해결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학생회는 대학의 중심축에 있어왔다. 그런데 학생회가 제도적·법적으로 확고히 보장받지 못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학교 측이 학생자치권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학생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동덕여자대학교는 학생들에 의해서 선출된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학생회를 대학이 인정하지 않기도 했다.


  그간 대학은 외형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학내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했다. 대학의 공공성은 등록금 인상이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방식, 교권 세우기 또는 학생회 길들이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대화에서 고양된다. 대학은 학생회가 학생들의 대표기관이기에, 교수·교직원 측과 대등한 관계를 가지도록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학교 운영 전반을 논의하면서, 학생들의 권익과 사회적 책임이 두루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회의 적절한 역할과 지위가 법제화를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총장선거에 학생이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제주교대 일각에서는 교수,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이 총장선거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학생들도 학교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잘못을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지성인답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