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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상>대답없는 2007 선거공방
작성자 김** 작성일 2006-11-30 조회수 3785

  “선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요즘 학우들이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울산시 지방법원 판사에게나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투혼선본 자격박탈 문제와 관련한 법적논의가 울산시 지방법원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현재 우리 대학교 내 선거운동은 갈 길을 못 찾고 우왕좌왕하고있다. 게다가 ‘축제의 장’이자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대학선거가 이렇듯 기성 정치판에 버금가는 구태를 보인 것도 모자라 온 동네 소문을 내고도 누구 하나 자체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나 무한도전선본 측이나 투혼선본 측이나 모두 하나같이 법적인 조치만을 기다리겠단다.


  지난 23일 ‘2007총학생회선거공청회’가 마련됐다. 법정공방으로 치달아버린 이번 선거에 대해 당사자들과 학우들이 직접 대면해 궁금증을 풀고, 자체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학우들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다. 논의의 가장 핵심에 있어야 하는 중앙선관위가 공청회 개최 바로 14시간(22일 밤 11시) 전에 불참의사를 통보하고 끝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중앙선관위원장과 일부 중앙선관위원으로부터 공청회 참석 의사를 몇 번이나 확인했기에 모두가 당황했다. 결국 공청회는 양 선본만의 참석으로 진행됐다.


  공문을 통해 밝힌 선관위의 불참이유는 “이미 후보자 자격이 없는 투혼선본의 참여로 인해 학우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공청회는 각 선본의 정책을 논하는 ‘정책토론회’가 아니었다. ‘후보자 박탈’과 ‘선거시행세칙’ 그리고 ‘면책특권’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안들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였다. 이미 질문안을 제공했으니 진정 중앙선관위가 불참해야할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었다면 공청회 진행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야 했다. 오히려 중앙선관위가 학우들에게 올바른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문제해결의 열쇠를 모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투혼선본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한 것은 당사자들과의 대화의사 없음과 동시에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 해결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선거에 관한 법정조치가 이뤄지면서부터 이미 우리 대학교 총학선거는 그 명예를 실추했고, 다음해 총학생회는 누구든 학우들의 불신을 등에 업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자체해결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충남대에서 선관위가 선거 전날 경고누적으로 한 선본의 자격을 박탈한 후 이뤄진 나머지 선본의 찬반투표가 학우들의 투표거부로 성사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는 학우들을 배제한 학생회 선거에 대한 응징이었다. 중앙선관위는 학우들과의 대화공간에서 분명히 이 사건을 밝히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학우들에게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김 혜 민  편집국장 (법학·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