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식 건물에도 실질적 복지 부족 | |||||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06-04-13 | 조회수 | 3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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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교 장애인 복지 시설 실태 장애인들을 위한 우리 대학교의 대표적인 시설은 경사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차시설, 엘리베이터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조차 우리 대학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총무처 관리부 신대현 직원은 “신축 건물은 법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의무사항이지만 오래된 건물에 이러한 시설들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선적으로 오래된 건물에 한해 출입구 경사로나 유도 블록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어쩌면 극소수인 장애인 학우들을 위해 이러한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일반 학우들을 위한 시설을 늘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혜정(프랑스어프랑스학·3) 학우는 “학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화장실밖에 보지 못했다”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비록 소수지만 장애인들도 공부하는데 있어 일반인 학우들과 차별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학우는 “학교는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며 ‘장애인 보조의자’ 설치 등 다양한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형식적이 아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돼야 그러나 우리 대학교의 경우 신축 건물들조차도 완벽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갖춰있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 대학교 장애인 복지 실태를 보다 전문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사회복지사 송명진 씨와 함께 우리 대학교 건물을 돌아봤다. 유난히 계단과 언덕길이 많은 우리 대학교는 일반인들도 힘들 정도로 가파른 길이나 경사가 심한 계단들이 많다. 송명진 씨는 “학교 구조 자체가 언덕이 많고 계단의 경사도 심해 장애인들이 보호자 없이는 진입 자체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된 건물들도 진입로 턱이 높고 그나마 새로 설치한 경사로도 규정에 맞지 않아 장애들이 이용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경사로의 법적 기준은 기울기 12분의 1 이하로 지정돼 있지만 우리 대학교 경사로 기울기는 3분의 1 정도로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 그는 “오래된 건물의 높은 턱들도 조금만 신경만 쓰면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며 학교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겠지만 최소한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조금씩 개선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으로 장애인 시설 설계가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1997년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의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부터다. 하지만 장애인 시설을 만들 때도 형식적인 눈요기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신축건물 등에 장애인 시설이 생겼다고 학교는 말한다. 그러나 진정 장애인의 위치에서 복지시설을 만들고 있는지 다시금 재점검하고 신축건물부터 조금씩 변경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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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은 올해로 26년을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다. 이를 맞이해 우리 대학교 장애인 학우들을 위한 복지 시설 실태와 개선점을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