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화상>무인카메라와 사생활 침해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5-06-07 | 조회수 | 3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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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보기’ 즉, ‘엿보기’. 최근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각종 성공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한 예로 1천만의 국민들을 ‘싸이폐인’으로 중독시킨 싸이월드. 그 성공 이면에는 다른 이 의 일상을 보고자 하는 호기심이 엿보기로 이어지고. 자신의 일상을 특별함으로 바꾸려는 욕망(노출증)이 숨어있다. 또 얼마 전 개봉한 ‘연애술사’는 엿보기의 대명사인 몰래카메라를 주요소재로 다루고 있다. 작품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점에도 불구, 관객점유율에서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이는 관객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장르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 덕분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이면에 퍼져있는 사람들의 훔쳐보기 의식은 가히 무섭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흥미를 벗어나 ‘사생활 침해’라는 개인 고유의 인권까지 해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대학교 도서관에 신설된 ‘무인카메라’는 많은 고민지점을 던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우리 대학교 신학생회관 열람실에는 16대의 무인카메라가 작동되기 시작했다. 도난사건 발생시 녹화자료를 입수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더 나아가 도난사건을 예방한다는 목적이다. 그동안 우리 대학교 도서관은 각종 도난사건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도서관 입구는 ‘제발 돌려주세요’라는 ‘애원형’에서부터 ‘당장 돌려달라’는 ‘위협형’까지 각양각색의 도난당한 물건에 대한 문구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한동안 이런 문구에 시달릴 필요도, 도서관에서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것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적인 다행보다 근본적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점은 지울 수 없다. 이러한 무인카메라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24시간 무인카메라로 촬영할 경우 개인에 대한 무차별 정보수집이 이루어진다” 며 “개인 정보를 해당 개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수집, 저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학우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담고 있는 무인카메라가 관리 소홀로 악용될 경우 그 피해는 막대하다. 바로 학우들의 인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훔쳐보기’,‘엿보기’가 떠오르는 요즘이다. 학우들의 사생활과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기. 무인카메라 설치는 우리들에게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과제를 안겨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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