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울산대미디어
본문바로가기
ender

뉴스미디어

뉴스미디어

<자화상>‘권리’가 소멸된, 민주적 우리나라?
작성자 이** 작성일 2005-05-17 조회수 3380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다.

  모든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과연 의문문으로 바뀐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그리고 필자는 대답한다. 불행하게도 아니라고.


  우리 사회는 점점 민주주의 사회로 가고 있다고 혹자들은 말하지만 아직 우리사회는 기득권층에 의해서 소수의 권리가 묵살되고 있다.

  굴뚝위에서 농성중인 건설플랜트 노동자가 그랬고, 장학사들의 등살에 밀려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고1학생이 그랬다. 또 수업에 치여 대동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우리 대학교 1만2천 문수인도 그렇다.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였다.

 옷 갈아입을 장소로 길가의 도로 대신 탈의실을 원했고, 먼지 날리는 모래바닥 대신 식당을 원했으며, 땀에 흠뻑 젖은 몸을 씻을 샤워장을 원했다. 안전화, 작업복도 없는 상태에서 소위 ‘노가다’로 통하는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지뢰밭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그들은 근로기준법도 위반된 일터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었다.


  ‘입시경쟁 교육에 희생된 학생들을 위한 촛불 추모제’에 참석한 고1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7일 열린 광화문 촛불집회는 ‘주인보다 객이 더 큰’ 격이였다. 그 곳은 경찰병력으로 둘러쌓였고, 장학사와 일선 교사들이 시위 참가 학생들의 귀가를 설득했다. 말이 설득이지, 이미 언론을 통해 ‘불법시위 참석학생 징계’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추모제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담장을 쳐놓은 것과 다름없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이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던가.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보자. 코 앞으로 다가온 대동제. 우리 대학교는 대동제 기간에 별도의 휴강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학우들의 대동제 참여를 저조하게 하는 요인이 되며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세워주지 못하고 있다.

  SK로 대표되는 원청사업장, 교육부, 우리 대학교까지 거대한 기득권층 앞에 건설플랜트 노동자, 고1학생들, 1만2천 문수인은 그저 작은 목소리일 뿐이다. 그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때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