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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립학교법은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작성자 울**** 작성일 2005-03-22 조회수 3113
  사립학교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1963년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 초기라 학생과 학교도 적었고, 군사정부 시절이여서 학원통제가 용이했으므로 요즘처럼 사립학교의 도덕적 해이나 학교비리가 사회문제로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사립학교에서 내신조작, 입시 부정, 임용비리 등 각종 부정이 밝혀져, 사립학교는 판도라 상자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999년부터 5년 동안 38개 대학에 종합감사를 한 결과 대학재정의 누수손실액이 2천여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학교교육에 불안한 중·고등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 수업에 의존하니 수업시간에 잠만 자는 학급이 많다. 많은 국민들은 교육이민을 희망하고 있고, 이미 자녀들과 부인을 외국으로 보낸 기러기 아빠도 많다. 작년 서울시내 중, 고등학교에서 자퇴학생 1만여명 중 38% 이상이 유학이나 이민을 갔다고 한다. 유학비만 매년 70억불이라고 한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운지 지금까지 무소불위로 학내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학재단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야당인 한나라당도 반대하고 있어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하에서는 이사장이 이사의 ⅓을 친인척으로, 잔여 이사는 이사장과 인연이 있는 인사를 임명하므로 이사회가 본래의 견제와 균형, 감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개정될 사립학교법안은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부패방지의 제도화를 담고 있다.


  그래서 학교비리 적발 시 임시이사 파견요건이 확대되고 교원 임용시 투명성을 제고하는 장치를 두고 있고, 또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이 합법화된다. 동문이나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대학평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이사의 ⅓을 공익 이사로 추천할 수 있다.


  신뢰는 좋지만 통제는 더 좋다고 한다.

  국회는 신속히 사립학교 법을 개정 통과시켜 사립학교가 설립당시의 좋은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내에 건전한 비판,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의사결정구조를 확립시켜야 한다. 그러면 학교 내의 동맥경화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하여, 현재 소위 일류라 하는 서울대조차 세계 100위안에 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우리의 대학들이 다시 원래의 대학 이념을 실현하여 세계로 비상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란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의 맞춤형 학생을 길러야 할 이 때, 19세기 학교운영 시스템과 건물에 20세기 교육 수준과 교육방법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서 교육투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시급히 살려야 할 때다.


사설은 우리 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사설 위원회의 글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