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구독료 줄줄이 인상… 불법 스트리밍에 눈길 | |||||
작성자 | 김태희 기자 | 작성일 | 2024-01-02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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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계정 공유 유료화로 전환 이달부터 티빙 20% 가격 인상 최근 OTT 서비스 구독료 인상에 구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OTT는 ‘Over The Top’의 줄임말로 셋톱박스를 뜻하는 ‘Top’을 뛰어넘는다는 뜻이다. 하나의 플랫폼에만 종속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TV 프로그램, 영화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TV 시청률은 줄고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는 OTT 서비스 구독률이 증가하였다. 데이터 플랫폼 오픈 서베이에서 실시한 OTT 서비스 이용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상 시청 방법 중 OTT 서비스가 52.1%, TV 시청이 30%를 차지하였다.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가격이라는 큰 걸림돌이 존재한다. 오픈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OTT 구독을 중단한 사람들 중 56.6%가 구독료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국내에 제공되는 OTT 서비스의 평균 가격은 1인 요금제 기준 9,000원이다. 그러나 1인 요금제에는 화질 및 스마트 TV 시청 제한에 대한 조건이 있어 사실상 2인 이상의 요금제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이어 여러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2개 이상의 OTT 서비스를 구독하게 되면 구독료는 2배 이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료는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웨이브와 합병을 앞둔 티빙도 이달부터 구독료를 약 20%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일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를 유료화로 전환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높아졌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 단어를 합쳐 OTT 서비스의 구독료 인상을 뜻하는 ‘스트림플레이션’ 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구독료 인상으로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부담에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가 다시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활개치는 스트림플레이션 사이에서 OTT 구독자들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달간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의 누적 접속자 수가 1,900만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OTT 업체가 내놓은 대책은 광고형 요금제이다. 광고를 시청하는 대신 OTT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OTT 업체 중 넷플릭스가 처음 도입했으며 티빙이 내년 1분기 광고형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4개의 OTT 서비스를 구독 중인 김성우(IT융합전공·3) 학우는 “무형의 콘텐츠라도 저작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싸게 느껴지더라도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그렇지만 부담되는 구독료에 광고형 요금제 도입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OTT 점유율 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38%, 티빙이 18%, 웨이브가 14%, 쿠팡플레이가 11%, 디즈니플러스가 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