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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제 소비기한 확인하세요
작성자 서예원 기자 작성일 2023-03-09 조회수 139

▲올해부터 식품 구매 시 유통기한과 더불어 소비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섭취기한 기존보다 20~50% 연장

무분별한 식품 폐기량 감소 전망


  식품의 날짜 표시 방식이 올해부터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다. 즉,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 아닌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변경된 것이다. 무분별한 식품의 폐기를 막고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연간 국내 식품 폐기량은 548만 톤이며 처리 비용은 1조 960억 원이라고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실시되면 섭취기한이 기존보다 약 20~50%가량 길어지게 되며 식품 폐기량 감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참고값에 따르면 두부는 17일에서 23일로 6일(36%)이 증가하고, 햄의 경우 38일에서 57일로 19일(52%)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서 식품의 부패 시간이 짧아지게 되어 보존 및 유통 온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냉장 보관 기준은 0~10도, 냉동 보관은 영하 18도 이하, 상온은 15~25도가 적정 온도이다. 당분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제품이 혼재돼 판매되므로 제품 구매 시 표시된 날짜와 보관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윤은서(경영학·3) 학우는 “근무 중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상품은 바로 폐기하는것이 조금 안타까웠다”며 “해당 정책의 시행으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상하지 않은 식품을 무분별하게 버리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는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소비기한은 실험을 통해 확인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고, 설정값 역시 과학적인 실험 결과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또한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우유의 경우 유통 과정의 문제로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현재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대형마트 등 현장에서 아직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섞인 채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고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이를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을 찾기힘든 상황이다. 서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