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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 산업 ? 생명구조, 대한민국은 드론 열풍
작성자 이** 작성일 2018-09-05 조회수 922



 

 

 

 

 

 

드론은 활용 범위가 넓고 미래의 핵심기술로 주목받으면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드론을 날리기 전 기체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드론 자격증 취득 관심 높아져

울산 내 전문 면허시험장 생겨

소방, 해양안전 등 활용분야 확대

육군 드론전담 병사 모집 계획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선보인 드론 오륜기 퍼포먼스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1218대의 드론이 오륜기 모양으로 하늘을 수놓으며 장관이 펼쳐졌다. TV프로그램에서도 드론 캠을 이용해 다양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삶에 가까워진 드론을 이제는 울산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전문용어로 무인멀티콥터라고 불리는 드론은 프로펠러를 이용한 비행기체다. 군에서 작전용으로 주로 사용하다가 민간으로 점차 확대됐다. 드론은 사용 종류에 따라 크게 산업용과 완구용으로 분리된다. 완구용은 시중에 쉽게 살 수 있는 장난감으로 이용되며 산업용은 12kg 이상으로 현재 농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이외에도 수색정찰, 소방, 해양안전, 항공측량 등 다수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활용범위는 무한하지만 오랜 시간 날 수 없다는 아쉬움도 있다. 울산 무인항공 교육원 최민규 과장은 드론기술이 배터리 문제 때문에 활용범위가 제한된 부분도 있지만,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활용범위가 넓고 미래의 핵심기술로 떠오르면서 드론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사 자격증으로 불리는 드론 자격증은 법적으로 만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드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1차 필기 시험과 2차 실기 시험을 거쳐야 한다. 필기 시험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3과목에서 총 40문제 중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필기 시험 이후에 치르는 실기 시험에서는 항공 지식에 관한 구술시험과 드론 조종 시험을 보게 된다. 이때 모든 항목에서 S등급(Satisfactory, 만족)을 받으면 합격이다. 이때 실기 시험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인증한 교육기관에 가야한다.

 

 

현재 울산에는 울산과학대 울산무인항공교육원이 유일하게 한국교통부에 면허시험장으로 지정돼 있다. 사설기관은 전문기관과 달리 가격은 저렴하지만 기관 내에서 시험을 볼 수 없다. 현재 시험은 한 달에 한 번씩 시행 되며 인원수가 제한돼 있어 유의해야 한다. 울산 무인항공교육원 수강생 손진호(25) 씨는 드론은 앞으로 쓰일 분야가 많아 미래가 밝을 전망이다.드론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진호(41)씨는 드론은 놀이부터 전문성까지 갖춰져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육군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해 처음으로 전담 병사를 모집한다. 울산시 역시 드론을 이용한 산업 감사를 계획 중이다. 최 과장은 법적인 규제를 풀고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더 큰 발전이 가능하다앞으로 1~2년 안에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드론 산업의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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