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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학과 수업도 수강신청 가능
작성자 박** 작성일 2013-11-03 조회수 2764

엇? 학과 사무실에서 문자가 왔는데 내 강의가 폐강 됐대! 이미 정정기간도 끝나가 다른 분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쩌지? 학점을 채워야 하니까 어디든 신청해야할 텐데……. 수업을 들어갔더니 이게 뭐야! 우리 과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강의도 아니잖아. 다른 강의로 정정할 수도 없고 어쩌지. 한 학기를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

 

본 기자는 개강 후 강좌 폐강으로 인해 뒤늦게 다른 강의로 옮기게 됐다. 많은 학우들이 궁금해 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학사시스템에 대해 학사관리팀 박지환 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Q. 뒤늦은 폐강공지로 인해 불편을 느끼고 있는 학우들이 많다.

A. 폐강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수강 신청한 학생이 없는 경우다. 두 번째는 신청수가 적어 각 강의의 경제규모에 맞지 않을 때 폐강된다. 같은 강의가 여러 개 있을 경우 두 강의를 합쳐도 한 강의 기준의 인원수가 되면 합반을 하고 한 강의는 폐강한다.

폐강을 미리 공지하지 않는 이유는 정정기간에 학생들이 그 강의를 선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학 때문에 늦게 수강 신청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일찍 폐강할 수가 없다. 공지가 늦어 피해보는 학생이 없도록 폐강 기준과 분반 기준을 항상 공지하고 있다.

뒤늦은 폐강공지로 인해 원하는 수업이 아닌 ‘마감이 안 된 강의’를 신청할 수밖에 없어 불편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에는 일부 동감한다. 하지만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수강신청을 다시 진행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학생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Q. 폐강으로 비어버린 학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해당 강의가 한 분반뿐이면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인원이 다 차지 않은 다른 강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타 전공강의를 선택할 경우 해당 강의의 학과사무실이나 조교에게 협조를 구해야한다. 선택할 수 있는 강의가 없거나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안타깝게도 해당 학점을 비울 수밖에 없다.

 

Q. 폐강기준에 들어가는 데도 절대평가로 전환할 뿐 폐강하지 않는 강의도 있다.

A. 개강 후 수강정정기간이 종료되면 폐강 강의를 선별하게 된다. 폐강대상 강의라 하더라도 전공필수 강의라면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외의 경우 학과에 폐강해도 이상이 없는지 물어보고, 개설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면 교무처장과 학부장과 협의 후 폐강 또는 개설하게 된다.

인원 미달 강의를 개설하게 되면 분명 학교 측 손해다. 그러나 학생들이 졸업을 못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의 이해만을 따질 수는 없다.

절대평가를 하는 이유는 소수를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학생 수가 적으면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적을 내는데 상대평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가 D를 받게 된다면 그 학생은 매우 억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할 수 없다.

 

Q. 분반은 어떤 경우 실시되는지 궁금하다.

A. 분반은 기준인원을 10% 이상 초과할 경우 실시하고 있다. 반대로 애초에 분반강의로 신청을 받았는데 수강신청이 적은 강의의 경우 분반 수를 재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강의 인원 초과에도 분반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강의실 상황과 강의 내용이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대형 강의실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일부 강의는 다수의 인원이 함께 들어도 되는 강의가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분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Q. 수강신청 시, 타 과 수업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A. 일반선택으로 학점이수만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타 과 수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강의실 사정으로 인해 일부 학과 자체에서 타 과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학과 학생들에게 전공과목이라면 그 과 학생들만으로도 인원이 다 차는데, 우리가 타 과 학생들을 받아주게 되면 좌석이 부족해 분반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분반을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여야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아쉽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강의를 운영하려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강의 개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등록금이 비싸질 것이기 때문이다.

 

Q. 3학점짜리 강의가 시간표와는 다르게 3시간 연강으로 바뀔 경우 빈 시간에 다른 강의를 들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

A. 3시간을 연이어 강의하게 되면 아무리 중간에 쉰다고 해도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수업의 질도 낮아지고 학습효과도 줄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3학점 강의가 있다면 2시간, 1시간으로 나눠 수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학생과 교수가 합의하여 연이어 수업한다면 당연히 시간표는 그대로여서 해당 시간에 다른 강의를 들을 수 없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요청이 와 허용이 된다면 학생들의 시간표도 달라져 다른 수업을 들을 수 있다.

 

Q. 외부 공인 자격증의 경우 특별학점 인정이 안 되는 것이 많다.

A. 우리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특별학점은 총 11개다. 그런데 외부 시험 중 특별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TOEIC, TOEFL 뿐이다. 영어는 취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외국어이기 때문이다.

다른 공인자격증도 인정해주는 등 특별학점 범위를 무한정 늘려버리면 수강 신청하는 학생이 적어져 정규수업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수강 신청 인원이 적어지면 강의가 폐강되는 경우가 발생해 피해보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지환 학사관리팀장은 “언제나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학과 사무실이나 Q&A로 해결되는 질문도 많다. 학사관리팀에 전화하기 전에 학과 사무실에 먼저 전화를 하거나 울산대학교 UWINS 정보광장 Q&A를 이용해보고 전화를 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