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여론다양성 보장 취지로 신문법이 제정되었다. 언론시민단체와 언론노조의 지속적인 요구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은 언론탄압법이라며 반발했지만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신문법 제정은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은 줄곧 신문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 주장의 근거는 조중동이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간신문시장에 무가지, 전문지, 어린이신문까지 포함하여 점유율을 이상하게 계산한 결과다. 현재 조중동이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애써 외면하고 조중동 편들기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조중동에게 방송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현 신문법은 일간신문사의 방송(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진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풀어주려 하는 것이다. 그 근거로 200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들고 있다. 아전인수도 유분수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는 신문법의 대부분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이 일반사업자와 다르다른 점과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에 차이를 둔 점이 위헌 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결국 신문시장에서 조중동의 여론 지배력을 방송으로 전이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지금도 조중동의 주장이 대한민국 여론이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조중동의 방송진출이 허용된다면 특정매체의 여론 독과점은 불 보듯 뻔하다. 여론다양성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는 심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문법폐지 주장과 더불어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은 신문고시 무력화로 이어진다. 신문고시는 1990년 들어오면서 신문시장의 극심한 경쟁과 조중동의 무가지와 경품에 의한 시장 교란이 극에 달하자 1997년에 제정된 법이다. 쉽게 말해 신문독자를 유치하기 위해 무가지와 경품(자전거, 상품권 등)을 금지하는 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조중동에 의한 불법경품과 무가지 살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70% 신문시장 독과점이 불법경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은 막강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문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신문법폐지와 신문고시 무력화를 주장하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
신문고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2005년 4월에는 급기야 신고포상금제가 만들어졌다. 불법경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제도는 그럴 듯해 보이나 문제는 이 신고포상금제도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경품에 의해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정권과 조중동의 눈치를 본 결과다.
정권과 정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조중동, 그리고 이들 눈치를 보는 공정거래위원의 합작으로 신문법과 신문고시는 그 제정취지를 상실할 위기를 맞고 있다. 조중동의 생각과 다른 여론은 앞으로 여론으로 불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방통행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서로 소통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싸움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언론노동자들과 언론시민단체들이 신문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론다양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숭고한 싸움을 말이다.
글_권철(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