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자제해야 할 의사들의 집단 권리 주장 | |||||
| 작성자 | 편** | 작성일 | 2007-04-11 | 조회수 | 1440 |
|---|---|---|---|---|---|
|
최근 한미FTA 협상에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중요한 국가적 의제들이 가려진 채 넘어가고 있다. 헌법개정이나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도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관심사일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국민연금법과 의료법 개정문제 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정치적 의제들에 밀려나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에서 의료법 개정문제는 지난달 21일 이미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대규모집회사태를 겪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어떤 측면에서는 의사협회 등의 주장처럼 의료행위의 기본법으로서의 의료법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법률로 위상이 격하되고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여 의료인들의 자율성이 위축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유사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어렵고 간호진단을 명시함으로써 의사 고유의 권한을 간호사에게도 인정하는 듯한 조항도 있다. 의사들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자율성을 저해함으로써 기득권을 침해당한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의료법의 전문적인 내용을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할 말은 없다. 다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의사들이 이 개정안을 빌미로 집단휴진이라는 단체행동을 감행하였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들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인사들이다. 경제적 상위계층이고 최고 두뇌집단이고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들이며 직접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가치있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단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은 착잡하다. 안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있어 왔는데 사회지도계층인 의사들까지 이 떼법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인가? 의사들은 과거에 이미 의약분업문제를 두고 크게 그들의 단결을 집단행동으로 과시한 바 있고 그 결과 많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의약분업의 좋은 제도적 취지는 사라지고 의료비 증가와 불편이라는 불이익만 국민들이 떠안았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의사들이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부도덕한 집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에 합리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대화와 토론과 설득이라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사들의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의사들의 편에서서 정부를 질타할 것이다. 집단시위를 통한 주장의 관철은 일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
|||||
-
이전글
- <자화상>노무현 양극화
-
다음글
- 401호 만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