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등록금 인상 교육부의 적극적 자세변화 요청 | |||||
| 작성자 | 편** | 작성일 | 2007-03-05 | 조회수 | 1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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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대학등록금 인상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한 언론사 사설은 대학을 ‘탐욕의 상아탑’으로 묘사하고 있다. ‘상아탑’으로 상징되던 대학은 ‘우골탑’이었다가, 요즘은 ‘모골탑’이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등록금 인상의 담합 여부와 관련해 예비조사에 들어간 이즈음 대학 등록금은 1천만원 시대에 돌입했다. 의대생이 의사가 되려면 학비만 적어도 1억2천만~1억3천만원이 필요하다. 과다한 등록금 부담으로 휴학·대출족, 학자금 대출 이자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고 2006년도 학자금 융자를 받은 대학생은 50만명이다. 심지어 대구의 40대 주부가 두 자녀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기도 했다. 이제 등록금 문제는 한 개인, 가정, 각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다. 현재 과도한 교육비 부담은 중·저소득층엔 교육의 기회균등이 상실되면서 고소득층 자녀에게는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이 알려지자 교육부도 물가 인상률 안에서 등록금 인상 최소화, 등록금을 결정할 때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협조를 통한 등록금 책정, 과도한 적립금 조성 금지,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학생회비 통합고지 금지 등의 내용이 적긴 공문을 처음으로 각 대학에 보냈다. 교육부의 과도한 적립금 조성 금지 언급도 주목되는데 그간 사립대학 적립금은 4조원내지 5조 3천억원이라 한다. 이화여대는 적립금 규모가 5,400억원, 홍익대 3,300억원, 연세대 1,890억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최소화’ 방안으로 대학의 경영혁신, 적극적인 재원확보 등을 주문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등록금 개선방안도 다양하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열린우리당은 올해 2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 연 17만명에게 무이자로, 연 18만명에게는 현재보다 낮은 금리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했다. 또 일부에서는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하는데 ‘당해연도 직전 3년의 가계평균 연간소득의 1/12’로 할 경우, 등록금은 현재의 45% 수준이 된다고 한다. ‘등록금 인상 저지 법안’은 등록금을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 올리는 대학은 교육부총리에게 사유서를 제출토록 한 법안인데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은 반대하고 있다. 한편 서구처럼 ‘무상교육’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등록금의 ‘국가부담제’와 ‘등록금 후불제’ 의견도 있다. ‘등록금 후불제’는 등록금을 국가가 대신 내주고 졸업 후 취업하면 일정 기간 원리금을 갚는 제도인데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이 시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와 대학교에 지원되는 고등교육재정 1% 확보 등 정부는 대학 교육과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이면서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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