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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미FTA와 교육부, 그리고 학문의 자유
작성자 편** 작성일 2006-11-07 조회수 1339

  9월 24일자 경향신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실마리를 풀어본다: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가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이 팽팽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정부 논리를 홍보하는 교직원 연수를 추진하고, 대학내 반(反) FTA 활동 금지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과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1970-80년대식 정부홍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의 논리는 일부 교육계에서 극단적인 논리 전개로 학교 현장의 올바른 이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한미 FTA 바로 알기에 대한 홍보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9월 22일 학내에서 열려던 한미 FTA 반대 서명운동 행사를 허가했다가 이 공문을 들어 뒤늦게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는 학문의 자유를 뿌리부터 흔든다는 데 있다. 학문의 자유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인데, 그것은 단지 진리를 탐구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그리고 가르치는 자유(교수의 자유를 포함한 수업의 자유 전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치까지 포함하므로 교수는 강학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누구의 지시나 감독에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강의실에서는 학문적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학설의 자유). 다만, 초·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자신의 연구결과를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전파하거나 편향적이고 반도덕적인 교육은 할 수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미칠 파장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제도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동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한 소수의견에 주목하자.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관하여 교사의 저작 및 선택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독점하도록 한 교육법 제157조의 규정은 정부로 하여금 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독점적으로 교화하여 청소년을 편협하고 보수적으로 의식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반하고 교육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


  하물며 대학에서야 더 일러 무엇하랴. 서로 다른 시각(이념),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그 해결 과정에서 극단적인 비난과 폭력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다수의 횡포와 소수의 인권 유린이 뒤따르곤 한다. 이로 인해 사회는 점점 분열의 길로 달음질친다. 그 속도를 늦추는 길은 오로지 관용, 요즘 유행하는 말로 똘레랑스에 있다. 교육부의 정책도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