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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은 전향적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작성자 웹*** 작성일 2006-09-27 조회수 1309

 

  이른바 4대 개혁입법 가운데 교육개혁을 위해 2005년 1월 27일 일부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시행도 되기 전에 한나라당과 사학운영주체들이 사립학교법 재개정논의를 하더니, 현재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조차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안에서 핵심 쟁점은, 사립학교의 폐쇄적인 운영을 막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개방형 이사제 조항이다. 개방형 이사제는 우리나라 사학재단들이 본보기로 보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명문사학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 중 4분의 1 (이사 7명중 2명)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조항이 사학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사진을 추천하는 단위를 늘리려는 취지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에서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 등이" 로 바꾸자고 하고 있다. 이 문안대로 재개정되면 우려되는 것은 기존 이사진의, 친재단적인 혹은 재단이사장의 입맛에 맞는 유령단체의 설립을 통하여 이들에 의해서 이사의 추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설립자이자 이사장 중심의 폐쇄적인 족벌체제를 통한 학교운영의 전횡과 독단은 부정임용과 공금유용 등의 부정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학습, 졸업앨범, 학교급식 계약시 금품수수나 계약부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관계당국에 의해 자주 적발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현재 교육현실은 암담하여 우리 교육에 실망한 나머지 외국으로 유학가는 학생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유학연령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낮아지고 있다. 소위 국내 명문대학들도 어느 하나 세계 100위안에도 들지 못하기에 천문학적인 유학비용이 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법인과 학교는 학교운영을 위해 설립과 동시에 엄청난 국비를 지원받기에 사회 공공 재산과 공익법인으로 당연히 이해되어야 한다. 학교운영 또한 공공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납세자를 위한 개방과 공개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역행하는 재개정이 아닌, 사립학교가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민족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교수협의회 등을 학교자치기구로서 법제화를 시키면서 동시에 이들 단체의 구성원들이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화되도록 사립학교법이 전향적으로 재개정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