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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표현의 자유를 기억하라
작성자 편** 작성일 2006-09-06 조회수 1430

  우리 사회에서 대학 교수의 해직 문제는 그 역사가 오랜 일이고, 일반 노동자의 해고가 더 이상 얘깃거리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우스개 이상의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테네의 등애라던 소크라테스 없이 고대 그리스를 생각할 수 없듯이 밝은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스러져간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근자에 일어났던 ㅇ교수 해직 사건이 그렇다.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ㅇ교수는 <대학, 비판적 지성의 무덤인가>라는 칼럼(한겨레신문 6월 29일자)에서 동료 교수가 어느 기업의 비상임 사외이사로 활동한데다가, 총장의 허가 없이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일을 소개한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일이라면 권장을 할 일이지 탓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 내막이라는 것은 그 교수가 교수협의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게 밉보여서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학교라면 “나도 해임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토를 붙이기까지 한다. ㅇ교수는 <표현의 자유, 표현의 회피>, <고통의 불감증과 아이러니>라는 이어진 칼럼에서도 학교와 지식인사회를 비판해 왔는데, 이에 대해 학교가 화답한 꼴이다. 이 사건은 대학의 이념과 현실의 괴리, 내부고발자(의 보호) 문제, 표현의 자유, 지식인의 사명 등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 이곳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에 한정하여 문제를 정리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헌법 교과서에서는 표현의 자유(특히 언론·출판의 자유)의 현대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할 수 있을 때 개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이룩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으로서 국정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사상 또는 의견의 형성이 불가피하다. ③ 특히 민주정치체제는 사상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비로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치적·법적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자유로운 사상전달의 수단과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컨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필수이고 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이다. 굳이 학문적인 냄새를 풍길 것도 없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던 이발사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만 전해지는 얘기가 아니라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소위 ‘세계화’한 이야기라는 게 훨씬 진실에 가까운 것 아닌지. 언로가 막힐 때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가, 나라가 결딴난다는 건 불변의 진리이다.


  누구는 출판사에서 토씨 하나를 고친다고 출판 자체를 막았다는데 이런 강단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만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