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트라이트> 거센 구조조정 우려되는 하반기 대학 정서 | |||||
| 작성자 | 울**** | 작성일 | 2005-09-05 | 조회수 | 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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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대학간 통ㆍ폐합과 정원감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학별 자체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에는 10개 국립대학이 통ㆍ폐합을 약속하고, 구조개혁 선도대학 분야에서 38개 대학이 특성화 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8개 사립대학들도 통ㆍ폐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심사한 뒤 8월말까지 지원 대학과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특수법인화와 대학이사회 및 교수대의회 도입, 대학회계제도 도입, 사립대학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 환원 방안 등이 담긴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현행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방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대학별 신입생 충원률, 졸업생 취업률, 재정 상황 등을 담은 ‘대학정보공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및 대학과 전문대학 평가를 위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평가에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완료 예정인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 즉 교육개방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일부 경제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전문대를 영리법인화해 설립한 뒤 점차 시도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도입된 의ㆍ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법ㆍ제도 마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경영ㆍ물류ㆍ금융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움직임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교육부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주로 국립대학에 맞춰진 이유는 정부 개입이 가능한 국립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의도 때문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이들 정책의 법ㆍ제도적인 정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립대학 퇴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거침없는 행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초 “대학은 산업이다”라고 발언한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 발언대로라면 공공재인 대학을 일반재로 전환해 국립대를 민영화하고, 사립대도 영리법인화함으로써 대학은 학생 등록금을 이용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외국자본과 국내 자본이 요구하는 교과과정에 따라 돈벌이되는 학문만 교육하면 되는 것이다. 실제 교육부 대학 구조조정 정책도 이러한 논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에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현 대학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져야 한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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