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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5일 근무제의 명과 암
작성자 울**** 작성일 2005-09-05 조회수 2002

  작년 7월부터 직원 1천명 이상 고용 사업장에 실시되었던 주5일 근무제가 지난 7월부터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이 제도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더 확대될 계획이라고 한다. 주5일 근무제는 지난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이후 7년 만에 전체 노동자의 40%가 주2일 휴무의 혜택을 받는 선진국형 근무시대를 개막시키고 있는 셈이다.


  주5일 근무제의 도입 취지는 주 44시간 노동으로부터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여가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더 많은 고용의 창출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 여가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상승하면, 4%의 고용증가 효과가 있어 약 65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같은 여가활동이 아니더라도 가족과 즐기는 시간이나 사회적 참여, 교육 기회 등이 증가함으로써 주2일 휴무는 직장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특히 육아나 가사노동 부담이 큰 여성 노동자에게는 주 5일 근무제가 생활의 균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듯 주5일 근무제가 장기적으로 생산 및 조직의 혁신, 근로의욕 증진 등을 가져옴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경영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기침체의 영향 탓도 있겠지만 대기업 외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우 신규 채용 대신 초과 근로를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과 연장 노동으로 기존의 임금을 보전하는 근로자들이 타협함으로써 실노동시간의 단축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3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가운데에도 많은 숫자가 낮은 급여 때문에 오히려 휴일 근무를 희망하는 현실인 것이다.


  더욱이 올해 7월 이후에도 전체 노동자의 60%인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주5일 근무제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1년에 국내의 모든 사업장에 주5일제가 의무화되기에 앞서 영세 중소기업들이 변화된 노동환경에 적응하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11일의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15%인 700만명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거나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소득을 버는 빈곤층으로 집계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한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적 양극화의 조건 속에서 장기실업계층이나 노동빈곤층에게 주5일제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5일 근무제로 늘어나는 여가 및 문화, 사회복지 등의 영역에서 노동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를 개발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연계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