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비정규노동 관련 입법을 제대로 마련하라 | |||||
| 작성자 | 울**** | 작성일 | 2005-04-12 | 조회수 | 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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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하루 민주노총의 경고성 파업과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의 파업은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온다. 하나는 비정규노동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긍정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협상도 하지 않고 파업을 하는 게 정당한지 그리고 교통을 방해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운동방식이 적절한지 의심케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그러하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경상일보 2005년 4월 2일자 14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노동력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점차 고용·취업형태가 다양화되고 파견노동자, 하도급노동자, 단시간노동자와 같은 비정규노동자가 늘어나게 된다. 그 증가 원인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및 정부 노동정책의 변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이러한 ‘고용·취업형태의 다양화 현상’의 결과 종신고용제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등 통상적인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종래의 고용관행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정규노동자의 보호를 주로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현행 노동법제와 노동법학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노동의 대책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경우 비정규노동의 대부분이 ‘비자발적인 것’으로 ‘고용불안’과 ‘차별대우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파편화와 분절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탈법·편법적인 고용관계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종전에는 그 주된 대상이 여성이나 미숙련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의 취약노동자에 집중되어 있었다. 최근에는 그러한 취약노동계층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까지 빠르게 확산되어 비정규노동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변화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비정규노동의 문제는 단순하게 비정규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규노동자와의 조화 문제, 취업준비계층과의 이해 조정 문제 등이 얽혀 있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더 복잡하게 엮어 갈 위험도 있다. 특히 특수고용의 경우 애당초 노동관계의 존부 내지 노동자성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노무를 공급하는 모습이 노동관계의 요소와 노동관계라고 볼 수 없는 요소가 혼합되어 나타난다는 데서 비롯한다. 특히 각 산업 내지 직업분야의 직무수행의 특수성, 기업에서의 노무관리의 특성 등으로 노동관계의 모습이 다양하게 생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노동관계의 존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나마 5일부터 노사정의 대화가 다시 열리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조금씩 양보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바란다. 현재 노동부가 내놓은 법안은 노사 모두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의 안정성과 균등한 대우를 추구하는 새로운 입법을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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