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2840원, 제대로 받고 계세요? | |||||
| 작성자 | 유** | 작성일 | 2004-12-13 | 조회수 | 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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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1600, 1865, 2100, 2275, 2510, 2840… 이게 무슨 숫자 퍼즐 게임이냐고? 아니다. 바로 98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책정된 최저임금이다. 그리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최저임금제도’라고 일컫는다. 모르는 이들을 위해 잠시 최저임금제도를 설명하자면 국가가 근로자, 특히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이며,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올해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 모든 산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840원이다. 곧 있으면 겨울방학. 우리 학우들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기 위해 분주할 것이다. 아르바이트와 곧바로 연결되는 최저임금제. 우리 대학교 학우들은 최저임금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다. “2300원이요” “네??” “낮에 아르바이트 하시면 시급이 2300원이라구요” 바보사거리 앞 어느 모 가게에서 직접 나눈 대화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2840원인데 2300원이면 무려 540원 차이가 난다. 이 가게 뿐 아니라 다른 가게도 2300원, 2500원, 2700원 등 시급이 천차만별이었지만 최저임금 2840원을 적용시킨 곳은 흔치 않았다. 2300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 학우. 그에게 올해 책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물었더니 잘 모른단다. 최저임금제에 대해 설명한 뒤, 이젠 알았으니 고용주에게 시급을 올려달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최저임금에 대해 알았다하더라도 일자리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일자리마저 잃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 그는 돈 몇 푼 더 받는 것보다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문수관 앞에서 만난 정승봉(경영학부·1) 학우 역시 최저임금제를 알고 있지만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다 따지느냐고 이야기했다. 시급이 너무 낮으면 고용주에게 말해볼 수는 있지만 2500원 정도라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이처럼 학우들이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모르는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알더라도 어려운 경기 탓에 구하기 어려운 일자리를 그냥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급이 적정한 수준이면 어느 정도 넘어가겠다는 등 자신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상온(경제학) 교수는 경기도 안 좋은 이 시점에서 일자리를 빨리 구해야 한다는 학우의 마음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PC방, 비디오 가게, 식당 종업원 등 아르바이트 경험이 다양했던 김라은(회계학·4) 학우. 그 당시 최저임금제에 대해 전혀 몰랐고 최근에 최저임금제에 대한 플랜카드를 보고 알게 됐다고. 그렇지만 알았더라도 “싫으면 그만둬”라고 할지도 모르는 고용주에 대항해서까지 최저임금제를 받기 힘들 것 같다고 한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부족한데 그런 거 다 따져서 언제 일할 수 있겠냐며. 오히려 고용주 측에서 정직하게 최저임금제를 지급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최저임금 안내 중 ‘사용자의 주지의무’도 명시되어있는데 여기서 사용자란 고용주를 가리킨다. 이는 사용자가 04년 8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주지사항은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효력발생일 이다. 그러나 김라은 학우는 아르바이트를 장기간 동안 해 시급이 올랐을 뿐 고용주는 자신에게 전혀 최저임금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자하자 총학생회’ 최선중 회장도 이에 크게 동감했다. 그는 작년 10~11월 올해 10월 중순 두 차례 최저임금제를 받지 못하는 학우들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열심히 노력한 인물. 학교 정문, 후문 앞 상가를 돌며 상인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홍보도 하고 총학생회에 직접 찾아와 하소연하는 3~40명 정도의 학우들을 위해 임금도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막바지에는 선거 때문에 최저임금제 운동을 더 잘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힌 그는 최저임금제는 무시한 채 적당히 넘어가려는 이런 사회적 풍토를 꼬집고 어려운 학우들의 사정을 위해서는 학생회가 계속해서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김영국(근로감독관) 씨를 만나 ‘최저임금제’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선 그는 ‘최저임금제’에 관해 긴 설명을 풀어놓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05년 8월 31일까지는 최저임금을 2840원 이상 꼭 적용해야하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1.5배인 4260원을 줘야한다. 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일을 해야 하며 연장근무 할시 무조건 4260원을 적용, 그리고 그렇다하더라도 하루 총 1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월급날짜로부터 14일을 넘겨서도 안 된다. 일을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일한 날짜만큼 돈을 받을 수도 있다. 최저임금제에 관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근로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정당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는 매년 8월 한 달 동안 노동사무소에서 주유소, 식당 등 업주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홍보를 나간단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제를 받지 못하는 많은 근로자의 신고가 들어온다고. 그는 무엇보다 고용주들이 ‘최저임금제’를 제대로 숙지하고 정직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주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근로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말할 수 있어야한다고 꼬집었다. 주저 없이 신고를 할수록 고용주들의 잘못된 인식도 바뀐다고. 자신도 단속을 나가다 보면 업주들이 “무서워서 최저임금제를 낮추지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단다. 예전에 비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근로자가 많아졌다며.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권리를 찾기란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고용주들의 정직한 태도, 학생회의 적극적 관심, 그리고 학우들의 당당한 권리 찾기 이 세 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최저임금제’에 대한 깊은 고름을 짤 수 있다. 100원, 200원 더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당당히 찾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우리 대학로 앞에서 먼저 솔선수범 보여야 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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