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화상>新 신분제 사회로 가는 한국사회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4-11-03 | 조회수 | 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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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 또는 전제된 사실로써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가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위헌’ 사유 중 최근 유행어까지 된 ‘관습헌법’관련 내용 중 일부이다. 이번 신행정수도이전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시행해 온 지방분권정책들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 정부가 마지막으로 택한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내용에서는 그저 수도가 서울이어야 하는 당위성만을 담고 있을 뿐 신행정수도이전이 담고 있는 지방분권의 의미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더 이상 ‘서울집중’만으로 나라의 발전을 가져오기 힘든 상황이 됐음에도 조선시대부터 내려져온 ‘오랜 전통과 관습’의 이름으로 ‘서울’과 ‘서울 사람들’이 누려온 특권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 ‘예전엔 뽑아놓고 보면 강남이었는데 이제는 강남이라서 뽑는다’ 이는 고교등급제 실시로 논란이 됐던 대학교의 학생들이 고교등급제를 비판하는 시위에 사용한 문구다. 같은 성적이라도, ‘비강남’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게 되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출신지역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일까. 어쩌면 출신 고등학교 선배들의 학력이 대체로 더 우수했다는 것도 ‘관습법’의 적용을 받아 지금의 학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받은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명문’이라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차별을 통한 세습으로 기득권을 지켜나가려 하고 있다. 진정한 ‘명문’이라면, 단지 어떻게든 ‘공부 잘 하는 아이’를 뽑는 데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다양성과 가능성과 공공성을 원칙을 지키고, 질 높은 교육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쟁력,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할 일이다. 더구나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대학의 자율권’을 더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대학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우리 사회의 ‘암묵적 신분제체제’가 이제는 ‘제도화된 신분제체제’로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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