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성매매법의 빛과 그늘 | |||||
| 작성자 | 울**** | 작성일 | 2004-10-18 | 조회수 | 3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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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인류역사상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성적 욕망과의 전쟁에 돌입하였다. 지난 9월 23일부터 두 개의 새로운 성매매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강력한 단속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두 여성장관의 의기투합, 그리고 여론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대다수 남성 정치인들의 침묵으로 전격 통과된 두 개의 법안이 앞으로 어떤 후폭풍을 일으킬지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법률 입안자들의 생각대로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전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적 욕망에 대한 기제는 그 어떤 권력으로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성매매법은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서 피해여성을 처벌하지 않으며(6조1항), 선급금 등 불법행위를 위한 채권을 무효화한다는 규정(10조)을 두었다. 실제로 이 규정은 시행 당일부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 법은 인신매매, 약물사용, 폭행 및 협박으로 성매매에 강제적으로 종사하게 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18조), 알선 및 광고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19, 20조)이라는 강력한 벌칙 규정을 두었다. 이 법의 근본 취지가 불법적인 미성년자 고용, 감금, 착취 등을 징벌하고 선급금 제도 등에 의하여 성 노예 행위를 강제하는 악질적인 업주를 단속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모든 성매매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강화된 처벌 규정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생계수단을 일시에 박탈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성단체들의 노력에 대하여 이들이 오히려 적대시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법률적 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적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패러독스이다. 수 백 명에 달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신분상의 노출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반대데모를 시도하고, 생계를 잃은 여성 종사자가 자살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국가권력과 여성단체에 의하여 강탈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비이며, 이것까지 정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한 성매매 행위는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될 것이다. 동시에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성행위의 단속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매매는 훨씬 더 조직적으로 사적인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고, 이 때문에 섹스산업은 보다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탈바꿈할 것이 분명하다. 그에 따른 성범죄의 수사비용 및 공중보건상의 문제 등은 또 다시 우리가 떠안아야 할 부담인 것이다. ※ 사설은 우리 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사설 위원회의 글로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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