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상생적 노사관계 정립을 기대한다 | |||||
| 작성자 | 울**** | 작성일 | 2003-09-22 | 조회수 | 2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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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초 노동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참여정부의 노사관계개혁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노동계와 경제계가 다같이 크게 동요하였다. 노동부는 추진할 3대 목표와 이의 실현을 위한 9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노동부가 그간 연구검토한 노사관계법과 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 송부하고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 보고에 의하면 생산·주요시설의 점거, 사업장 출입저지, 폭력·파괴행위 등의 노동쟁의에 대하여 적극대응하여 엄격한 법집행을 추진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권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며, 불법파업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 무노동무임금 원칙 엄격 적용, 합리적 범위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등 노조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하였다. 반면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남용 규제, 퇴직연금제 등과 관련된 입법은 빠른 시일내 부처협의를 마무리하고, 금년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이 보고와 법제개혁방안은 지금까지의 투쟁적 소모적 노사관계의 관행을 선진적 합리적 노사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획기적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는데 문제가 있다. 노동계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용자의 징계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과격한 쟁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등은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는 정책임이 틀림없다. 한편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비정규직 남용규제, 퇴직연금제 등의 경우 이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탐탁치 않은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점은 가린 채 불리한 점만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양측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처럼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표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도 존재할 수 있으며 노동자가 있어야 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서로를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데서 비로소 건전한 노사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한 첫걸음으로 사용자는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중요한 정책결정을 노조와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하고 의견을 진지하게 들음으로써 신뢰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같은 것은 시기상조이며 신뢰관계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조는 기업경영의 파트너라는 인식하에 노조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기업에 부담시키거나 무노동유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에 다름아니다. 정부는 사용주나 노조의 정당한 행위는 적극 보호하되 불법 파괴적인 행위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집행을 통하여 엄정하고 중립적인 법집행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기업에 추가적 부담을 주는 연금제도나 비정규직 규제 등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이므로 자제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의 토대를 쌓을 것인가, 남미형 중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다. 투쟁적 적대적 노사관계로 2만불 국가로 갈 수는 없다. 상생적 협력적 노사관계정립이 절대로 필요한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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