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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개정
작성자 최** 작성일 2021-06-10 조회수 349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 주행이 가능하고 2인이상 승차, 안전모 미착용땐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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